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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나무교실 환불 규정 안내
 글쓴이 : 제주영락복지관
작성일 : 2019-06-04 17:16   조회 : 5,960  
   양식)환불신청서.hwp (80.5K) [19] DATE : 2019-06-04 17:16:37

꿈나무교실 환불규정 안내

 

1) 신청 후에는 타인에게 양도, 수업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.

2) 환불은 아동의 거주지 이전(도외), 전염병, 입원에 의해서만 환불 가능하며, 개인사정(단순변심, 시간 및 거리상의 문제 등)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.


 

환불기준

전액환불

프로그램 2회기 전, 취소 시 전액환불(개강식을 1회기로 포함)

부분환불

수강기간의 1/3 경과 전

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

수강기간의 1/2 경과 전

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

수강기간의 1/2 경과 이후

환불되지 않음

제출서류 : 환불신청서, 통장사본, 기타 증빙서류 제출(환불사유에 대한 확인서류)

환불신청 : 복지관 2층 사무실로 관련 서류 제출

환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.

 

※ 환불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
 

문의) 759-4071(꿈나무교실 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