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내에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(운영지원팀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년 10월 2일
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
1. 설치예고 내용 및 설치목적
○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, 각종 시설 안전 등 공익을 위한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2. 관련근거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: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제한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: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
3. 예고(공고) 기간 : 2018. 10. 2. ~ 2018. 10. 22.(21일간)
4. 설치장소
○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(제주시 고마로9길 32) 2층 사무실 방향
5. 촬영범위 및 시간
○ 촬영범위 :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내부(지상2층 사무실 방향 2대 )
○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6. 공고방법 : 기관 홈페이지(http://www.youngwel.org)
7. 의견제출
본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(붙임 참조)를 작성하여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(운영지원팀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제출내용
․설치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․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), 주소, 생년월일 등
․기타 필요사항 등
○ 제출기한 : 2018. 10. 22.까지
○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, E-mail 등
○ 제출기관 및 문의처 :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(운영지원팀)
․ 주 소 : (우)632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9길 32(일도이동)
․ 전 화 : 064)759-4073 ․ 팩 스 : 064)759-4073
․ 문 의 : 고택완 과장(070-4172-6977)
○ 기 타
․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