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로그인

 

 
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 글쓴이 : 제주영락복지관
작성일 : 2018-10-02 16:52   조회 : 2,607  
   의견제출서(붙임).hwp (20.0K) [20] DATE : 2018-11-01 11:26:23

 

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 

  

  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내에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, 같은 법 시행령 제23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(운영지원팀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2018102

 


 

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


 

1. 설치예고 내용 및 설치목적

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, 각종 시설 안전 등 공익을 위한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 

2. 관련근거

개인정보보호법 제25: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

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: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

    

3. 예고(공고) 기간 : 2018. 10. 2. ~ 2018. 10. 22.(21일간)

 

4. 설치장소

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(제주시 고마로932) 2층 사무실 방향


5. 촬영범위 및 시간

촬영범위 :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내부(지상2층 사무실 방향 2)

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
 

6. 공고방법 : 기관 홈페이지(http://www.youngwel.org)

 

7. 의견제출 

 본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(붙임 참조)를 작성하여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(운영지원팀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 

제출내용

․설치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의견제출자의 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), 주소, 생년월일 등

기타 필요사항 등

제출기한 : 2018. 10. 22.까지

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, E-mail

제출기관 및 문의처 :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(운영지원팀)

주 소 : ()632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932(일도이동)

전 화 : 064)759-4073 팩 스 : 064)759-4073

문 의 : 고택완 과장(070-4172-6977)

기 타

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